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주위에서도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십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,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더 좋은 소식은 총소득합산이 늘어났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이며,
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-11월 30일까지입니다. 신청서류 및 신청서를 잘 확인하셔서 꼭 받으세요
지급일은 9월 말 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오늘 내용 잘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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